공사대금소송 기다리기엔 시효가 너무 짧습니다.

공사대금 소송을 기다리기에는 시효가 너무 짧아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민사전담센터입니다. 한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 완공에 이르는 과정에는 정말 다양한 분쟁 요소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착공을 시작해서 완공 그리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이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각 단계마다 분쟁 요소가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에서도 시작단계 분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사대금에 관한 분쟁은 아마 건물의 완벽한 완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매우 스트레스가 많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준공일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건축주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하고 해결을 도운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의 업체는 건축주로부터 착공부터 완공까지 모든 권한에 대해 위임을 받아 약속한 준공일까지 건물을 마무리하기로 약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선입금을 해준 공사대금 이외에 상황에 따라 급변하는 부분으로 인해 추가 청구를 한 대금에 대해 지불하지 않는 건축주로 인해 공사가 다소 지연되었고, 그로 인해 준공일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완공되었다고 합니다.이에 대해 강력한 주장을 하며 어쩔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주장했지만 건축주 측에서는 준공일을 맞추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큰 손해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국 공사대금을 지불할 수 없다는 식의 입장을 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사 과정 속에서 다양한 하청업체 등에 의해 반드시 지급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더 이상 대화로 해결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동주를 찾아와 받아야 할 공사대금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돈 주는 공사를 완공했는지를 확인한 뒤 약속한 완공 날짜에 대해서도 점검을 한 뒤 정확하게 채권이 발생하게 된 시기를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한 다소 짧은 소멸 시효를 가진 공사 대금 소송이니 빨리 가압류 진행과 동시에 우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급 명령 신청을 통해서 사안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하면 조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누이 죽추 측은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고 결국은 사안은 공사 대금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공사 대금에 대한 부분과 완공 날짜를 준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지연 배상금에 대한 문제는 별개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대금 자체를 주지 않는 상황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는 지급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대로 된 증거 제시 및 소명, 그리고 동주 민사 전담 센터의 확실한 대응에 의해서 확실한 공사 대금에 대한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고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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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비하여 작성할 공사대금 지불각서이처럼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한 분쟁이 다수 발생하자 이에 대해서는 공사를 추진할 때 공사 대금 지불 각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많아졌습니다. 이를 작성할 때에는 공사명과 계약의 금액, 착공 일자, 완공 날짜 등을 모두 포함 총 공사 비용과 기간 등을 구체적이고 매우 상세하게 만들어 놔야 합니다. 이런 공사 대금 지불 각서에서 꼭 뽑지 않고 작성해야 할 부분은 미납 대금을 반드시 치른다는 내용입니다.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마 지불할 예정으로 지불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는 어떤 법적 책임도 불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면 됩니까? 이런 내용은 구체적일수록,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이에 대해서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성 후 공증 절차를 함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증 과정까지 다 거친 후라 하면 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해당 각서를 매우 효과적이고 확실한 하나의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간략한 약력을 아… blog.naver.com[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소개 법무법인 동주 소속 변호사들에 대한 간략한 약력을 아… blog.naver.com공사대금 청구 시 짧은 소멸시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결국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하여 받지 못한 대금에 대하여 회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상 소멸시효가 매우 짧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빨리 대응책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는 3년으로 자칫 조금만 게을리 대응하면 시효 자체가 끝나게 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효 만료에 이르는 시점이라면 내용증명 등을 통해 시효를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후 법률 전문가를 통해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업계 관행 특성상 제대로 된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전긍하며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려면 그동안 들인 노력과 또 이런 공사로 인해 투여한 인력의 노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원하는 대금 회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업계 관행 특성상 제대로 된 공사대금 소송을 청구하지 못한 채 오히려 전전긍하며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려면 그동안 들인 노력과 또 이런 공사로 인해 투여한 인력의 노력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아 원하는 대금 회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거나 법적 대응을 고려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동주민사전담센터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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