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보존 등기의 절차와 방법을 확실히 조사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절차와 방법을 확실히 조사하다 소유권 보존 등기의 절차와 방법을 확실히 조사하다

신혼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직접 건물을 지을 때 그 물건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을 보통 ‘등기’한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완공되면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곤 합니다. 물론 좀 알아보고 직접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구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관련 종사자에게 위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새로 지은 건물, 즉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와 방법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집을 사거나 여러 가지 목적으로 직접 건물을 지을 때 그 물건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만드는 것을 보통 ‘등기’한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에게는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완공되면 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곤 합니다. 물론 좀 알아보고 직접 하는 경우도 많지만 요구하는 서류도 다양하고 여러 번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관련 종사자에게 위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새로 지은 건물, 즉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 공식적으로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절차와 방법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절차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민의 지위를 얻도록 법적으로 건물의 주인임을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처음 등록되는 사람이나 상속인, 승계인 등이 대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이나 수용 등으로 물건을 취득한 분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실소유주라고 보면 되고 보통 건축주, 시공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 조합원 등이 포함됩니다. 그 절차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태어난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국민의 지위를 얻도록 법적으로 건물의 주인임을 국가에 알리는 것입니다. 보존등기를 해야 하는 사람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 처음 등록되는 사람이나 상속인, 승계인 등이 대부분이고, 법원의 판결이나 수용 등으로 물건을 취득한 분도 해당됩니다. 부동산 실소유주라고 보면 되고 보통 건축주, 시공사,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경우 기존 조합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양수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축 건물이 권리가 없는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라면 이를 말소하기 위한 청구를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의 판매자가 이를 대신하여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돈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는 처음부터 권리관계나 법적 상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적인 장점 등으로 갑자기 계약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질문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물건을 매수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양수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없고 건축물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다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축 건물이 권리가 없는 건축업자 앞으로 보존등기가 된 경우라면 이를 말소하기 위한 청구를 본인이 할 수 없습니다. 본 계약의 판매자가 이를 대신하여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목돈이 움직이는 부동산 거래는 처음부터 권리관계나 법적 상황에 대한 점검을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격적인 장점 등으로 갑자기 계약하게 되면 생각지도 못한 난관이 확산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교육세, 취득세, 등기비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시 취득세율은 2.8%이고 지방교육세는 0.16%가 됩니다. 85㎡ 미만의 집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0.2%의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의 수입인지는 15,000원 정도로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다른 건 법률에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계산이 편하지만 의뢰비는 간혹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맡길 때부터 이야기를 끝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과정에 드는 비용도 잘 정리해야 합니다. 보통 교육세, 취득세, 등기비 등이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선 원시 취득세율은 2.8%이고 지방교육세는 0.16%가 됩니다. 85㎡ 미만의 집은 면제되지만 그 이상이면 0.2%의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합니다. 여기에 대법원의 수입인지는 15,000원 정도로 법무사를 통한 경우 법무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다른 건 법률에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계산이 편하지만 의뢰비는 간혹 분쟁의 소지로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맡길 때부터 이야기를 끝내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신축 아파트를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앞서 정리한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최초 소유등록 절차에서 시공사나 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실제 입주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통상 집단대출을 받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단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모두 종료되는 기간은 3~4개월 정도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원활하게 자산을 늘려가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신축 아파트를 조금 더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앞서 정리한 소유권보존등기입니다. 최초 소유등록 절차에서 시공사나 건설사가 공사를 마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를 받습니다. 이것이 끝나고 나서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지고 이를 근거로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실제 입주자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통상 집단대출을 받은 거주민을 대상으로 단체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이 모두 종료되는 기간은 3~4개월 정도입니다. 잘 숙지하시고 원활하게 자산을 늘려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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